″남양주에 대한 경기도 조사는 ′탄압′ 수준″…조광한 남양주시장 심경 밝혀

22일 저녁 ″道 감사, 인권침해·위법성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불법사찰에 빗대기도
윤동주 ′서시′ 인용 ″시민·공직자 지켜낼 것″
  • 등록 2020-11-22 오후 7:57:25

    수정 2020-11-22 오후 8:00:23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시장이 경기도가 남양주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감사를 두고 박근혜 정권 당시 민간인·공무원 할 것 없이 자행된 사찰에 빗대어 비판했다.

조광한 시장은 22일 글을 통해 “나는 지난 월요일부터 경기도가 우리시에서 하고있는 감사내용을 접하면서 지난 정권 때의 세가지 사건이 떠올랐다”며 “과거 정권의 독선적 권력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지금의 정부가 탄생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 시장은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 비판 영상을 올린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박근혜 정부 시절 승마협회 내부의 최순실 파벌을 정리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나쁜사람으로 낙인찍혀 사임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건 △박 정부 당시 트위터에 대통령 당선 무효를 주장한 민간인을 팔로잉한 간부공무원의 개인 SNS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을 나열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이같은 행위가 요즘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셈이다.

조 시장은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고 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과 청사대관 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보도 댓글 내역을 조사하면서 댓글 작성 시기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이라며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성 있는 감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도면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지난 4월 우리시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 해서 남양주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하다”며 “남양주가 받고 있는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광한 시장은 일본의 야만적인 폭력에 꿋꿋이 저항했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서술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72만 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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