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1000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