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경제인 사면, 경제위기 극복 기회 제공…역동성·활력 부여"

법무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경제활동 복귀 배려"
  • 등록 2022-08-12 오전 11:10:42

    수정 2022-08-12 오전 11:35:4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2022년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사면의 특징으로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면’을 제시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해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한 운행제한(6개월이내) 처분을 면제해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돕고, 운행정지 등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해 노사의 통합과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 회복을 지원할것”이라며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하고 중증질환자, 유아 대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