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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캔디’의 선거로고송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6일 6.13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정당용 4곡과 ‘캔디’를 포함한 후보자추천용 15곡을 발표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30일 민주당은 ‘캔디’를 포함한 17곡을 로고송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은 “캔디는 한국당의 선거로고송으로 발표됐으나 원저작자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원저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캔디를 민주당의 추천 선거로고송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흘 뒤인 3일, 이번에는 한국당이 ‘캔디’를 놓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로고송을 발표하면서 ‘캔디’와 관련, 마치 한국당이 저작자와 협의 없이 발표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했다”며 “한국당은 캔디의 원저작자는 물론 캔디의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와 후보자용 추천곡 사용에 대해 허락과 인격권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협의 과정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캔디의 추천곡 사용 발표 이후) 원저작자 측에서 한국당 로고송 대행사에 ‘캔디가 빠졌으면 좋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던 중 민주당이 원저작자에게 ‘민주당의 로고송으로 쓰면 한국당은 못쓴다’는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원저작자가 변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당 측이 원저작자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대행사 측은 원저작자와 통화를 해 “캔디를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임 받은 회사를 소개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당 측은 저작권 업체와 캔디 사용 여부를 협의했다.
여기서 따져볼 문제는 한국당 측이 원저작자와 통화 한 번한 것을 ‘협의’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원저작자는 “한국당과 협의한 적도 없고 한국당으로부터 (캔디를) 사용하게 됐다고 통보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캔디’를 사용하기 위해 원저작자와 협의를 하는 동안에도 원저작자는 한국당의 ‘캔디’ 사용 사실을 몰랐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보도자료에 ‘한국당이 원저작자와 협의 없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원저작자와 협의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일까?
이에 대해 음악계 관계자는 “선거로고송은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이 각 정당과 협의해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원저작자가 직접 정당과 협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언급했다. 선거로고송은 △독점곡 △정당용곡 △후보자용추천곡 등으로 구분돼 있고 어떤 용도인가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다 달라 이런 복잡한 절차를 원저작자들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저작권 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것은 정상적인 일로 볼 수 있다. 다만 완전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로고송을 발표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가지더 짚자면, 한국당에서 민주당이 원저작자에게 ‘민주당의 로고송으로 쓰면 한국당은 못쓴다’고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주장한 것 역시 법적으로는 맞지만 도의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보면 당이 다르더라도 독점곡이 아닌 이상 같은 로고송을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한국당에서 정당용곡으로 사용한 ‘픽미’를 민주당이 후보자용 추천곡으로 사용한 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캔디’는 원저작자의 뜻에 따라 민주당이 선거로고송으로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당측 대행사 관계자는 “며칠 동안 원저작자에게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캔디’를 원하는 정당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저작자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