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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계 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시장 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하고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4월 도입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심사와 감리 담당 조직을 분리하고 3개월내 심사 종료를 원칙으로 정했다. 금융감독원에는 회계심사협의회를 구성해 회계기준 위반이나 고의성 유무를 결정토록 했다.
IPO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재무제표 적정성을 확인해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하게 된다. 재무제표 등 허위·누락에 대한 적발 책임을 지우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상향한다.
거래소는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기존 유가시장 뿐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 때도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도 의무화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60% 정도인 감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시장 친화적인 방안으로 부담을 줄이겠지만 기업들도 회계 투명성을 위해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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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감리 중인 사안에 대한 회계기준 질의 창구는 현재 금감원에 회계기준원을 추가한다. 질의회신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지침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 내용이나 반복되는 심사·감리 결과는 사례화해 공개키로 했다.
회계 오류에 대한 자진 정정 부담도 완화한다. 질의회신이나 감독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등 회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회계기준을 위반해도 심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등으로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인간 갈등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 지침에 따라 충분히 소통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기준 위반동기가 ‘과실’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재무제표 정정규모가 큰 경우 경고·주의 조치한다.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거쳐 제재하되 자진정정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한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자체 평가 결과를 품질관리감독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감독업무에 활용한다. 주요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반복될 때는 제재를 가한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할 때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한다.
재무제표 심사와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즉시 시행을 준비하고 금융위·거래소 규정은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