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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우대 제도에 다라 13개국 총 68명에게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부여했다.
이들의 국적은 인도(14명), 미국( 8명), 터키(8명), 태국(8명), 에티오피아(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6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68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25전쟁 당시 UN 소속으로 참전한 나라의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약 10명을 선발해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정부 초청 장학생’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인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