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주년' 참전용사 후손 68명에 취업·학업 혜택

법무부, 인도·터키·태국 국민들에 F-2 비자 부여
체류기간 최대 5년…취업·학업 활동 용이
  • 등록 2020-06-25 오전 10:43:03

    수정 2020-06-25 오전 10:43:0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인도·미국·터키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해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처음으로 부여했다.

법무부 팻말.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25일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우대 제도에 다라 13개국 총 68명에게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부여했다.

이들의 국적은 인도(14명), 미국( 8명), 터키(8명), 태국(8명), 에티오피아(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6명) 등이다.

F-2 비자는 일반 비자보다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한 준 영주 비자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 할 경우에도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68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25전쟁 당시 UN 소속으로 참전한 나라의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약 10명을 선발해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정부 초청 장학생’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인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비자를 받은 미시리 사로차(태국·23)씨는 “할아버지가 해군 복무 당시 한국전 파병에 자원하셨다. 항상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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