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단, 흑인 목눌러 살해한 백인 경찰관에 만장일치 '유죄'

배심원단 12명, 2급살인 등 모든 혐의에 만장일치 유죄
시민·유족 "정의 실현…역사의 전환점" 환영
최대 75년 징역형 선고 가능…8주 뒤 법원 최종 선고
  • 등록 2021-04-21 오전 10:48:46

    수정 2021-04-21 오전 10:52:15

(사진=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프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백인 경찰관에게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뉴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날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지난해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며 숨진 지 약 11개월 만이다.

배심원단은 약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쇼빈에게 적용된 2급 살인과 3급살인, 2급 과실치사 등 3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은 헌법에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배심원의 판단이 유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쇼빈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배심원 중 6명은 백인이고 4명은 흑인, 2명은 혼혈로 20대~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최대 형량은 2급 살인의 경우 40년,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 3급 살인은 25년이다. 배심원단 유죄 평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쇼빈은 최대 7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8주 뒤에 진행된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신고를 받고 3명의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다.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용의자로 오해한 그는 수갑을 채운 채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9분 동안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며 호소했지만 쇼빈이 제압을 멈추지 않았다. 플로이드는 끝내 사망했고 쇼빈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쇼빈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촉발됐다. 이후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세계 각지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유죄 평결 직후 법원 밖에 모여 있던 군중들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평결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반겼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리한 벤 크럼프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은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흑인을 위한 정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정의다. 고통스럽게 획득한 정의가 마침내 플로이드의 가족에게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정의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는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평결을 정의라고 부르진 않겠다”면서도 “다만 정의를 향한 첫 걸음, 즉 책임이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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