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주민 감시' 황당 갑질한 대기업 사장…法 "허위 아냐"

'허위인터뷰로 명예훼손·재산상 손해" 억대 소송 제기
법원 "중요내용, 객관적 사실 일치…허위 아니다" 결론
  • 등록 2021-12-14 오전 11:00:00

    수정 2021-12-15 오후 4:12:1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서울 평창동 고급 빌라에서 이웃들에게 ‘괴상한 갑질’을 한다고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샀던 한 대기업 사장이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며 이웃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주민 감시’황당 갑질한 대기업 사장..法 “허위 아냐”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김영아 판사)은 한 대기업 전직 사장 A씨가 “허위 언론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이웃주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 인터넷방송은 2019년 10월 ‘한 대기업 사장인 A씨가 자신이 주거하는 서울 평창동 타운하우스에서 경호원을 고용해 이웃주민을 감시하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A씨와 같은 고급 빌라에서 살던 이웃주민인 B씨와 C씨는 인터뷰를 통해 “A씨의 갑질로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보도는 ‘A씨가 이웃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주차장에 쓰지도 않는 렌터카를 주차했다’, ‘관리업체가 이웃주민을 형사 고소하도록 부추겼다’, ‘A씨가 경호업체를 시켜 이웃주민들을 사찰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A씨가 주민 갈등 과정에서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경호원들이 이웃집의 딸을 카메라로 무단 촬영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 전력컨설팅 회사 출신으로 그룹 내에서 승승장구하던 A씨는 갑질 당사자로 지목돼 거센 비난을 받고 이듬해 3월 해당 대기업을 떠났다. 그는 지난해 11월 “B씨 등이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저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생활을 침해했다. 허위사실 제보에 따른 언론 보도로 회사를 퇴사하게 돼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보도 내용은 B씨 등의 제보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도 내용 자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점유를 위해 렌터카 3대를 주차장에 고정해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실제 3대 렌터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B씨 인터뷰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호원들이 B씨 딸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B씨 딸이 경호원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낸 것도 사실”이라며 “B씨가 인터뷰에서 이를 ‘도촬’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경호원들의 행위가 원고와 무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아울러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주차장에 설치돼 공용으로 사용됐던 CCTV 영상이었고, 보도에선 A씨 모습이 흐르게 처리돼 있다”며 “사생활 침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