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광구 우리은행 전 은행장 감형…1년 6월→8월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항소심 열려
재판부 "피해자 처벌 요구 없다는 점 등 참작"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직원들 벌금형·무죄
  • 등록 2019-06-20 오전 10:58:35

    수정 2019-06-20 오전 10:58:35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채용비리 논란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이광구(61)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박우종 재판장은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은행장은 외부 기관과 은행 내 친인척 자녀를 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 등의 전형 단계에서 불합격권인 이들을 합격권으로 처리하는 등 위계에 의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3년간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의 단계를 통해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은행장 등이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각각의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권으로 처리된 청탁 대상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재판부도 이 전 은행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합격자가 추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뤄졌다면 이러한 행위는 대표자 권한 밖이라고 봐야 한다”며 “면접위원이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람을 면접에 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 저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이 정한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심지어 규범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크게 봐 은행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들은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모(53) 전 인사부장은 벌금 2000만원, 장모(58) 전 국내부분장은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팀장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모(60) 전 수석부행장은 2심에서 무죄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남 전 수석부행장에 대해 오심했다”며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채용 비리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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