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 최다 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다.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 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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