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퇴계원' 프리패스 구간?‥통행료 1100회 미납한 관광버스

국토부, 2차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총 2128건 대상 5억2천만원 거둬들여
  • 등록 2021-08-02 오전 11:00:00

    수정 2021-08-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선 1차 시범사업에서는 100회 이상 미납한 360건, 약 1억5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번에는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 최다 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다.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했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하였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 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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