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여성기업이 경제의 주체로 성장하게 돕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간담회
여성기업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필요"
  • 등록 2022-12-06 오후 12:00:00

    수정 2022-12-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올 한해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한 ‘중소기업 협·단체와의 연속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진행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여성경제인단체로서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 판로지원, 역량강화, 정책제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도 옴부즈만은 협회 회장 및 임·직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개별 규제·애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여성기업인들은 여성기업으로서의 규제·애로가 아닌,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겪는 규제애로를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뿌리기업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린다”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장근로 허용 시간 기준을 현재 주에서 월로 바꾸고, 현 1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B기업은 외국인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불법 외국인고용도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제도를 악용해 선의의 기업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횡포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노사합의 시 현행 1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등에 대한 제제 마련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인들은 △조달물품 검사 기준 및 기간 완화, △중대재해 처벌의 징역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한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295만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여 각 종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오늘 간담회 논의 안건들이 여성기업만의 애로가 아닌 중소기업 모두의 관심사였다는 것은 여성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체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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