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여성경제인단체로서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 판로지원, 역량강화, 정책제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도 옴부즈만은 협회 회장 및 임·직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개별 규제·애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뿌리기업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린다”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장근로 허용 시간 기준을 현재 주에서 월로 바꾸고, 현 1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B기업은 외국인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불법 외국인고용도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제도를 악용해 선의의 기업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횡포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노사합의 시 현행 1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등에 대한 제제 마련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인들은 △조달물품 검사 기준 및 기간 완화, △중대재해 처벌의 징역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 옴부즈만은 “오늘 간담회 논의 안건들이 여성기업만의 애로가 아닌 중소기업 모두의 관심사였다는 것은 여성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체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