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재산 동결…부동산·코인 등

서울남부지법, 16일 검찰 추징보전 청구 인용
檢, 라 대표 일당 재산 '2642억' 재산동결 착수
해외 부동산 매입 확인…"해외 공조로 환수 계획"
  • 등록 2023-05-17 오전 11:37:17

    수정 2023-05-17 오전 11:37:1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라 대표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전날 인용했다. 재산동결 대상은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법인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하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익이 2642억원이며, 이중 절반인 1321억원은 카드깡(카드할인) 등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온 검찰은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각각 지난 11일,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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