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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이영학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어금니아빠라는 이유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A양(14)에게 수면제를 직접 먹이고 사체 유기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단기 4년·장기 7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미성년자가 유기형(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유를 뺏는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재판부는 소년법에 따라 그 형의 범위에서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한다.
이영학은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였다고 변명했다. A양 살해에 대해 이영학은 “죽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얼굴과 제일 흡사한 A양에게 아내에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했다”며 “깨어난 A양이 신고할까봐 두려워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영학은 “A양과 A양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피해자 A양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한평생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겠다”며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이영학의 딸 이양도 최후 변론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거대백악종을 앓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고 아버지 이영학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다며 A양을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모든 범행은 이영학이 기획했다”며 이영학과 함께 선처를 요구했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또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같은해 11월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