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내일 선고공판…피해자 父 "사형 내려달라"

오는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 열려
검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 사형·딸 징역 4년~7년 구형
  • 등록 2018-02-20 오전 11:13:27

    수정 2018-02-20 오전 11:13:27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의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이영학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어금니아빠라는 이유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A양(14)에게 수면제를 직접 먹이고 사체 유기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단기 4년·장기 7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미성년자가 유기형(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유를 뺏는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재판부는 소년법에 따라 그 형의 범위에서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한다.

A양의 아버지는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영학을 직접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를 대신해 이영학과 그 딸에게 사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며 “살인마 부녀는 죽음으로 내 딸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영학은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였다고 변명했다. A양 살해에 대해 이영학은 “죽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얼굴과 제일 흡사한 A양에게 아내에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했다”며 “깨어난 A양이 신고할까봐 두려워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영학은 “A양과 A양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피해자 A양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한평생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겠다”며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이영학의 딸 이양도 최후 변론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거대백악종을 앓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고 아버지 이영학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다며 A양을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모든 범행은 이영학이 기획했다”며 이영학과 함께 선처를 요구했다.

지난해 9월 30일 이영학은 딸 이양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또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같은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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