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불법 임대 외국인 임대사업자 막는다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체류자격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등 강화
  • 등록 2021-10-24 오후 5:38:22

    수정 2021-10-24 오후 9:22:4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주택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062채(49.1%)가 등록돼 있었다. 이어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만10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작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보유 관련 공식통계를 위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통계 생산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토지·건축물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만 집계 중이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통계까지 확보해 보다 정밀하게 관련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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