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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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9조 4항에 따르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 포함)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전날 경찰로부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 사건을 넘겨 받은 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주빈은 전날 검찰 송치 후 인권감독관을 화상면담하고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전날 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는 4차장검사 산하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와 2차장검사 산하 부서로 사법공조를 전담할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중앙지검 4개 부서 합동으로 꾸려졌다. TF에는 4개 부서의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김욱준 4차장이 TF 지휘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