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양식어민 지원금 신청하세요"…해수부, 지원사업 본격화

참돔·능성어 등 15개 품목 대상…1인당 100만원 지원
  • 등록 2021-04-12 오전 11:00:00

    수정 2021-04-12 오전 11:00:00

지난 1월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한 양식장에서 어민이 연일 이어진 한파에 동사한 숭어를 건져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화한다. 매출 감소가 인정된 어가들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어가에 100만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다른 4차 추경 지원금과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어가다. 대상 품목은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지자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 경영 실적, 매출이나 소득 감소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관할 시·군·구에서 다음달 17일부터 100만원 수협 선불카드(50만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이달 내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다음 달 3~21일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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