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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정인양은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인양의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첫 공판에서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씨에 대한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꾼 바 있다.
양아버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10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이들에게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부모로부터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이들을 부모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영문도 모른 채 입양 초기부터 폭행당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장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장씨가 정인양을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망 당일에도 아이가 힘들어했지만,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점은 맹세코 없다”며 “상상도 못할 일이라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