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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요 관련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를 실시하거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는 등 UFLPA 발효를 대비했다. 그럼에도 미국 수입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 법은 신장위구르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즉 해당 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련 기업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커 깁스 상하이미국상공회의소 전 회장은 “‘무관’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차선의 공급 대안을 모색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WSJ은 신장위구르에서의 사업 활동 감사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서방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강제노동 주장을 조사하고자 했지만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조사를 포기해야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UFLPA에 서명했다.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원자재,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신장산 원자재를 바탕으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위구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로버트 실버스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 겸 UFLPA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제때 시행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겠다는 이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