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보통신위 상임위-정통장관 일문일답

  • 등록 2002-02-28 오후 4:27:50

    수정 2002-02-28 오후 4:27:50

[edaily] 다음은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잔여출연금 분납조건 완화와 관련,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질의와 양승택 정통부 장관의 답변내용. 이상희 의원 - IMT2000은 정통부 정책의 큰 축이다. IMT2000 정책이 초기 정책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나? ▲큰 틀에서 본다면 초기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말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른 수요예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 2002년 서비스 시작하겠다던 사업자들의 약속이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정통부는 현재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있나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7일 과정위에서 여러 전제를 요청받아 전제에 따른 변경 예정사항을 언급했을 뿐이다. - 정통부가 조만간 IMT-2000 추진협의회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1년전 IMT-2000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돌이켜보면 정통부는 IMT-2000사업자 선정과 관련 억지를 부려왔다. 당시 상식적으로 비동기는 SK와 KT, 동기는 LG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억지를 부렸고 결국엔 협의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IMT서비스 관련 시스템, 장비, 단말기 등에 상당히 문제 있으니까 이제와서 IMT-2000 사업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또다시 그쪽으로 문제점을 떠 넘기려 하는거 아닌가. ▲정책목표 실현하기 위해 IMT2000추진위를 구성한다. - 2.5세대라고 했던 1x서비스를 3세대로 규정함에 따라 결국 SK텔레콤과 KTF도 비동기사업권을 획득했지만 동기식 IMT-2000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SKT와 KTF는 이미 기존대역에서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동기식사업권을 획득한 LG텔레콤의 경우 기존 KTF와 SKT가 동기식 3세대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IMT-2000 동기식 시장을 이미 손해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건 달리 봐야 된다. 2000년말 IMT-2000 사업자선정은 2GHz대역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동기냐 비동기냐는 것은 2GHz대역에서만 두고 하는 얘기다. 기술방식은 당시 기업들이 원해서 정해진 것이다. 정부가 권고한 게 아니다. 기업이 원해서 했을 뿐이다. 동기사업자(LGT)가 개척해야 할 잠재시장을 KTF와 SKT가 먹고 있다. 아울러 비동기 사업자와 SKT KTF 등이 같은 계열이기는 하지만 동기사업자와 비동기사업자는 엄연히 다른 법인이다. - 2GHz 대역을 사용하는 3세대 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 자료가 있나 ▲2000년에 예측한 자료가 있다. - 국내연구기관에 아웃소싱한 수요 예측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존대역에서의 IMT-2000 수요를 포함해 대충 120만∼130만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현재 기존대역에서의 IMT-2000 서비스 이용자수만으로도 420만이다. 당시의 수요예측과 상당히 빗나갔다. 2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3세대 예측이 빗나간 데 따른 정부 대응책은? 총 1416개 중소업체들이 KT아이컴과 SKIMT 등을 통해 각각 1조3000억원씩의 출연금을 부담했다. 현재 절반은 정통부에 나머지 절반은 은행에 예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KT아이컴의 경우 사업을 하지도 않고도 389억원의 이자 수익을 기록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출연금을 낸 중소업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비동기 IMT-2000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들 중소업체의 묶인 돈이 흐르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 ▲투자회수는 과실을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 정부정책 바뀌고, 수요예측도 달라졌다. 이들 중소업체의 투자결정은 주식 투자와 달리 정부정책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결정한 것이다. 지금와서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처럼 `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어떡하나 ▲정부 예측치를 투자자들이 고려했을 뿐이다. 비동기 사업자가 이자수익을 냈다고 하지만 법인이 번 것이지 개인이 번 것은 아니다. 결국 대주주도 벌었지만 소주주도 벌었다. 아울러 SK-IMT의 경우 당시 2만6700원이었던 주식이 현재 장외에서 3만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통부가 동기·비동기 선정 때부터 2.5세대 계속 고집하다가 3세대를 시작함으로써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IMT-2000에 투자했던 중소업체들이 실질적 정책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정책이 바뀌었다고 전제했는데. 정책은 바뀐게 없다. 경제상황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에 대한 정책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홍 의원 -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 개발로 수요예측이 어려운 것은 인정한다. 당시 세계선진국 동향과 국내 장비업체 및 이동전화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해 IMT-2000 수요를 예측했다. 혹시 당시 수요예측이 서비스가 아닌 네트웍과 장비측면에서만 근거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미 포화된 이동전화시장을 앞으로도 계속 장밋빛 전망만으로 그려나갈 것이냐 ▲그 때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낙관적이었다. - 데이타 수요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IMT-2000수요는 기존사업자가 이미 같은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당초 수요 기대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요와 경기는 상호 연관관계가 높다.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경우 2000년 당시 내린 수요예측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현 상황을 감안할 경우 IMT-2000서비스는 빨라야 2003년말 아니면 2004년초에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앞설 수 있다고 보는가 ▲비동기사업자 그전에 하겠다고 했다. 일본도 비동기 서비스를 하면서 모든 규격을 다 맞추면서 하지는 않고 있다. 장비개발은 2003년이면 모두 이뤄질 것이다. - 2~3세대 법인합병건과 관련 제도적 걸림돌을 사전 제거할 건가 ▲전파법상 주파수를 3년내 양도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여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 법 개정은 않더라도 시행령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적 걸림돌을 정부가 앞장서 제거할 계획이다. - 비동기사업자의 동기식 전환 가능성 있다고 보나. ▲동기전환 신청해오면 고려할 수 있다. - 정통부는 IMT-2000 출연금 산정 다시 15년간의 매년 예상매출액의 3%를 근거로 정했다. 프랑스의 경우 IMT-2000 주파수 출연금을 과도하게 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일부출연금을 돌려주었다. 우리의 경우 앞으로 잔여 출연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재고할(깎아줄) 용의는 없나 ▲고려할 수 있다. 교부된 비동기 사업자의 허가서 상에 분납방법과 이자율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고려하겠다. - 디지털방송 기술표준을 바꿔야 하지 않나 ▲디지털방송과 관련 97년이후 5년간의 준비를 통해 지난해부터 미국식으로 본방송을 시작했다. MBC가 실시한 조사는 공정한 조사가 아니다. 아직까지 정통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금쓰는 아날로그도 40여년에 걸쳐 나온 것이다. MBC가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대비하고 있지만 양 방식 모두 현재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이미 본방송체제에 들어가 있고, 내일부터 위성방송도 디지털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기술 기준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일부 방송국이 이미 많은 돈을 시설투자했고, 유럽식으로 기술 표준을 바꿀 경우 특정업체의 TV수상기 수출차질 등 로비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MBC의 일방적 주장이다. 정부가 더 많은 과정의 시험과 점검 절차를 거쳤다 - 전자파의 인체유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전자파란 일반 엑스레이부터 광선까지 우리생활에 충만해 있다. 강도 때문에 유해성 논란이 있는데 이동전화의 경우 전파흡수측정기준으로 SAR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단말기를 시험하고 있다. 특히 cdma의 경우 평균전력이 GSM 등에 비해 낮아 전자파로부터 안심해도 된다 원희룡 의원 - 1x서비스를 ITU가 IMT-2000으로 인정했다. 정부도 지난 7일 상임위에서 1x서비스를 IMT-2000 즉 3세대 서비스라고 인정했다. 기존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EVDO 등 동기식 IMT-2000 서비스가 새로운 대역(2GHz)에서 서비스될 것과 같은 역무의 서비스인가? 정통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 ▲서비스, 가입자 면에서 볼 때 같다 - 현재 IMT-2000서비스업체가 형식적으로 보면 동기식 3개, 비동기 2개로 5개사업자다. 결국 96년 당시 PCS를 셀룰러사업자와 다른 역무로 보고, 사업자를 과당양산했다가 그동안 인수합병을 통해 3개사업자로 줄였는데 또다시 불필요한 인수합병을 치루게 된 게 아닌가? 2-3세대 합병시 동기와 비동기 둘 다 갖고 있는 2개 사업자와 동기만 갖고 있는 LG 1개사 등 3사 경쟁체제로 다시 정리되는데 당시 별도 컨소시엄을 독려한 이유는 뭔가? ▲지나고 보면 잘 된 것이다. 투자자들은 과당 경쟁으로 돈을 벌었고 이통가입자는 2700만명으로 급성장했다. 이로 인해 장비업체들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게 됐다. PCS의 전례를 감안한다면 지난번 컨소시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업만 과실을 가져가는 꼴이 됐을 것이다. 그 걸 방지키 위해 별도컨소시엄을 유도했다. - 페이퍼 컴퍼니인 SK-IMT와 KT아이컴 합병으로 각 회사당 합병비용이 1조원씩 추산되고 있다. 통신업체에 1조가량의 합병 비용을 부담시킴으로 과연 통신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 ▲합병비용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 안될 것이다. 합병비용은 크지 않다고 본다. 아직까지 합병 신청한 회사는 없다. 회사 합병 결정할 때는 합병 코스트가 합병 안했을 때 보다 싸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2000년 당시 온세상이 장미빛일때 별도법인으로도 살아난다고 예측했다. 업체는 아직도 당시 예측을 근거로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다. - 주주들의 합의만 전제된다면 새로운 법개정 없이 2-3세대 법인 통합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냐 ▲법개정은 없더라도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다. - 중소기업들의 현재 피해에 관한 얘기다. IMT-2000 상용서비스 개시전 주식전매 금지 조항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정통부가 장외시장 임의 매매를 허용했다. 오히려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SK-IMT의 경우 주권교부방식을 통해 장외주식거래를 권고했다. - 명의개서야 나중에 하면 된다. 정부가 사실상 장외거래를 방조하고 있다. 당초 정책취지와 달라진것에 대해 어떻게 보냐. ▲원래 정책취지는 자본 이득을 중소업체가 공유토록 한 것이다. 원래 컨소시엄 유도토록 한 것은 자본이득을 대기업이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업체와 공유토록 했다. 자본 이득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다. - 상용서비스 개시 이전 주식 전매를 금했던 것은 서비스 시작 전 자본이득 취득목적용 투기를 막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자본이득 취하고 나가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 정책변경 없이 슬그머니 장외매매를 조장해도 되나 ▲중소업체 손해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비동기업체 이자수입만으로도 수익 얻고 있다. 중소업체 도산위기에 갔을때도 출자금 회수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과는 다르다. - 정통부는 장외거래가 도산 위기 때문인지 자본이득 목적용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장외거래 허용은 어려운 중소업체를 도와주는 방안에서 결정된 것이다. -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정부 정책 달라졌을 때는 변경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거다. 중소기업들의 주가차익이 어느정도라고 보는가 ▲10% 차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장외거래 허용말고 기존에 거둬들인 출연금을 돌려준다든지 하는 다른 방안은 없나 ▲지금은 없다 - LGT 무이자로 15년간 출연금 분납토록 했다. 비동기사업자의 경우 출연금 분납은 모든 참여 컨소시엄이 부담했다. 반면 LG텔레콤의 경우 구성주주들은 일시 출연금 2200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향후 해당 서비스에 따른 매출 베이스의 지불방안으로 정해졌다. 구성주주들 부담액은 2200억원뿐이다. 나머지는 LGT가 무이자로 부담토록 했다. LGT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기업과 구성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됐다. 이에 비해 비동기 참여주주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없나?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비동기법인이 보유중인 6500억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참여 주주도 이득을 보는 것이다. 나머지 잔액 6500억원을 어떻게 내느냐 즉 분납시기와 이자율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 그 부분은 아직 미정의 상태다. - 업체들의 애로를 반영해서 검토하겠다는 뜻이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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