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뒤로 꿀꺽' 비리 여전..감사원 30건 적발

  • 등록 2008-04-24 오후 2:25:30

    수정 2008-04-24 오후 6:52:26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부실을 눈감아주거나 상급자에게 인사청탁용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건설승인을 해준 공무원이 건설사 사장에게 청탁해서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달동안 방위사업청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 들러리 세우고 사실상 수의계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사장비 보호를 위한 감시선 임차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를 미리 내정하고 이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꾸몄다가 적발됐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미래 내정된 업체 직원이 다른 업체 직원을 사칭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입찰로 위장했으나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를 묵인했다.

◆ 잘못된 공사 눈감아주고 = 기상청은 울릉도 남쪽 20Km 해저에 지진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초 암석을 굴착해 케이블을 매설하기로 계약했지만, 외부업체가 암석위에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묵인했다.
또 해저지진계가 당초 설치예정지점인 울릉도 남쪽 20㎞ 해역이 아닌 15㎞ 해역에 설치되고 이중강화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한 3㎞ 천해부 구간이 단강화케이블로 설치되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 출장비 부풀려 비자금 마련 =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부하직원들에게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가지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위조해 출장비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또 식당 등에서 허위로 카드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등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을 2300만원을 마련해 관내외 주요인사들에 대한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 승진 감사표시로 현금 1천만원 전달= 해남군의 모 지방환경주사는 자신을 승진시켜 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강진청자와 현금 1천만원을 포장해 해남군수 부인에게 전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수사요청해 검찰은 해남군수를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모 주사는 약식기소했다.

◆ 건설사 하자는 대로 허가 = 서대문구 도시개발과는 2006년 8월 아파트 건설사가 부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기존 도로를 무상양도해달라고 요청하자 다른 부서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를 무상양도했다. 또 아파트의 지반고가 당초 허가보다 3∼4m 높게 무단으로 시공됐으나 이를 합리화해달라는 설계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 아파트 부적격 당첨분 뒤로 빼돌려 공무원이 계약 = 2005년 7월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 주택이 발생하자 이중 일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빼돌린 뒤 대구시 도시주택국 과장이 부인 명의로 분양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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