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 발단, 편의점 음주…불법?

일반 편의점선 법적 처벌근거 없지만
치킨 파는 편의점선 식품위생법 저촉
야외 테이블, 설치만으로도 제재 대상
  • 등록 2019-06-13 오전 10:32:00

    수정 2019-06-13 오전 10:32:00

(사진=영화 ‘기생충’ 예고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영화 ‘기생충’에서 기우(최우식)와 민혁(박서준)이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주류를 점포 내 또는 밖에서 마시는 행위, 자연스럽지만 불편한 진실이 숨었다.

13일 편의점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를 방조한 편의점주 또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야외테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편의점 주인은 도로교통법, 도로법 및 건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파라솔이나 테이블 등이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영업장의 용적률, 건폐률 등을 넘겨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라면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행정법률사무소 스마일 서광조 행정사는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행위를 방조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관할구청에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편의점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불법일까? 업종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동네슈퍼나 편의점은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관할관청에서 영업에 관한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발급받지 않아도 영업 가능하다. 자유업이면 고객의 음주행위를 방조해도 점주가 처벌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다만 같은 편의점이라고 해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경우는 고객의 음주행위를 방조해선 안 된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 치킨이나 어묵 등을 만들어 팔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컵라면 등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분식점 등을 말하며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음주행위를 하려면 휴게음식점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음주행위를 방조하면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자유업인 편의점은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편의점은 편의점 내 음주 시 점주를 처벌할 수 있다”며 “같은 편의점이라고 해도 업종에 따라 제재 여부가 나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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