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대차 3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대차 3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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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탓’이라고 한다”면서 “이는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으로서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그 책임을 임대인 탓으로 돌려 계층싸움(임대인 vs 임차인)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률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에서 77%로 올랐다”며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 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었다”며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자화자찬’이자 통계를 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꼬집었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재계약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덜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언론분석에 따르면 ‘77% 갱신률’ 중 실제 갱신권을 행사한 비율은 47%에 불과하고, 30%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 원내대표는 “신규 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재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법을 재개정할 경우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컸는데 윤 원내대표의 보완 입법은 그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거에도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윤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하여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과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