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망자 30% 이상 줄었다

1~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102명, 전년대비 32.9%↓
광주·울산·대전 등 대부분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
  • 등록 2019-06-20 오전 11:00:00

    수정 2019-06-20 오전 11:00:00

△주요 지표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자료=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3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1명)에 비해 10.3%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152명에서 102명으로 3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단속 기준 등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망자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속도로 사망자는 30.8% 줄었다.

이 기간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광주가 56.3%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울산(46.2%)·대전(26.8%)·충남(24.5%)·서울(24.0%) 등 대부분 지역이 줄었다. 하지만 인천(22.9%)을 비롯해 제주(6.5%)·경북(2.0%) 등 일부 지역은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해 매월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신속하게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서행 순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교통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 수는 598명에서 51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3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차량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고령운전자와 관련해 사업용차량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고령자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조명식 도로표지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교통사고 현황 발표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및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취약요인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