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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3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1명)에 비해 10.3%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152명에서 102명으로 3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단속 기준 등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망자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속도로 사망자는 30.8% 줄었다.
광주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해 매월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신속하게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서행 순찰을 시행하는 등 각 지역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교통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 수는 598명에서 51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3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차량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교통사고 현황 발표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및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취약요인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