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稅 1년 연기된 2024년 도입…디테일 두고 ‘줄다리기’

디지털세 논의하는 G20/OECD IF, 서면공청회 진행
큰틀은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기준 두고 국가간 이견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10월 최종안 마련 전망
  • 등록 2022-07-12 오전 11:00:14

    수정 2022-07-12 오전 11:04:2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거대 다국적기업에 물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가 예정보다 1년 연기된 2024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귀속기준 등 디테일을 두고 국가별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사진=AFP)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지난 11일 공개하고 내달 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IF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1개국이 참여하며 디지털세의 두 골격인 필라1·2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세로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온라인 플랫폼기업들이 해외에 공장 등 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진행상황 주요보고서에 따르면 해당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세전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그룹이 과세 대상이다. 조정 후 세전이익에서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국가별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소득을 배분키로 했다.

과세이익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해당국 내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하던 국가는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또 국가별로 다른 과세체계 및 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조세확실성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큰틀은 마련됐지만 디테일 협의는 진행형이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기업이 초과이익을 이미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경우 이를 면제·감축해야 하는데 국가별 입장이 판이하다.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보유한 회사는 최대한 감축을 요구하나 소비 비중이 높은 개도국은 감축 수준을 최소화하고 싶어한다. 이밖에 매출귀속기준, 과세권배분 관련 구체적 수치 등도 여전히 협의 대상이다.

(자료 = 기재부)


김태정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합의할 부분이 많아 시행시기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됐다”며 “서면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후 오는 10월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모델규정이란 필라1을 도입하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법령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지침이다.

한편 한국은 디지털세가 도입 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결기준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279조 6000억원, SK하이닉스는 42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모두 10%가 넘었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 초기는 국내 기업의 세수 유출이 글로벌 기업 유입보다 많을 수 있으나 플랫폼 시장 성장성을 고려할 때 빠르게 역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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