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부산시와 '카카오페이 청구서' 제휴 계약

  • 등록 2016-09-26 오전 10:22:55

    수정 2016-09-26 오전 10:22:5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카카오(035720)는 26일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와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에 대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통해 부산시 각종 지방세의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연내 부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모바일 고지·납부가 가능해진다. 카카오는 전자고지결제 사업자 최초로 지방세 고지 및 정산을 동시 대행하게 된다.

올해 2월 19일 출시된 ‘카카오페이 청구서’는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공과금 고지부터 납부까지 카카오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이다.

이용 고객은 추가 과금 및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간편하게 고지서를 월별로 관리하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은행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불편 없이 24 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청구 기관 및 회사는 카카오톡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와 함께 우편 청구서 제작, 발송 비용 대비 평균 50% 가량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kakao.com/kakaopay/bill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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