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文대통령, 개헌안 철회 '통큰 결단' 내려야

개헌안 국회 처리 시한 24일
표결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뜨거운 감자'
국회와의 협치, 개헌 촉진 계기될 것
  • 등록 2018-05-22 오후 6:29:04

    수정 2018-05-22 오후 6:29:04

지난 3월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입법차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3월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이틀 뒤인 24일로 다가왔다. 우리 헌법에서는 개헌안이 발의된 후 60일 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정된 6월 13일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관계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헌안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안 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 첫번째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는 것이다. 또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표결을 하지 않고 개헌안을 ‘방치’시켜 놓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반 법안처럼 계류시켜 놓고 있다가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폐기된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철회 외에 다른 방법은 죄다 국회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 혹시라도 가결이 된다고 해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결이 된다면 ‘호헌세력’으로 찍혀 대대적인 국민적 비난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표결에 부치지 않고 방치시킨다고 하면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된다.

국회 주요 정당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안 철회를 바라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국회 입장에선 개헌안 처리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안을 철회해 주는 것이 국회의 부담을 덜면서 다시 개헌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어차피 6월 개헌은 불가능해졌다. 대통령이 “내 할일은 다 하겠다”는 원칙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그런 자세 이면에는 개헌 무산의 국회에 책임을 돌리고 나아가 국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다.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을 시작도 해 볼 수 없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개헌안 철회가 절호의 기회다.

이럴 때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그동안 반대만 하던 야당도 ‘무조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겠으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면 오히려 개헌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틀 남았다. 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에는 개헌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개헌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24일에는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내일,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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