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류타임즈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 등록 2019-07-18 오전 9:52:58

    수정 2019-07-18 오전 9:52:5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039670)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한류타임즈가 지난 3월 말레이시아 차량공유업체인 DMD테크놀로지(DMD Technology Sdn Bhd)의 신주 7500주를 30억원에 취득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를 번복했다는 이유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내달 12일까지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거래소가 한류타임즈에 대해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할 경우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한류타임즈의 지난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7점이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