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재산 숨기고 호화생활…악의적 고액체납자 적발

국세청, 재산 은닉 혐의 호화생활 체납자 468명 조사
가상자산·P2P 등 신종금융자산에 재산 숨긴 59명도 추적
  • 등록 2022-09-22 오후 12:00:00

    수정 2022-09-2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본인은 고가주택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등을 ‘비밀통장’으로 사용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들어간다. 정부는 올해 이 같은 체납자 조사를 통해 1조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되찾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임료를 지인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추적조사 사례.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은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납세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정확성을 높이고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모펀드(PEF) 같은 신종금융자산이 새로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기획 분석도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가주택·부촌지역에 살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변호사로 최근 3년간 수십억원대 수임료를 발생한 A씨는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자 고가주택에 살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 거래내역 분석과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장인 B씨는 고액의 세금 체납 후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대금은 친인척 명의로 은닉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급차량을 모는 것으로 나타나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수십억원에 토지를 양도한 C씨는 양도대금 수억원을 현금 인출해 양도세를 고의로 체납해놓고선 배우자와 며느ㅤㄹㅢㅤ 명의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고 P2P금융상품이나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조치했다.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사는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E씨는 분양대금을 받고 고의도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P2P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추적조사 사례. (이미지=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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