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3D TV를 가진 시청가구 중 서울·수도권 내에서 지상파를 직접수신하거나 아날로그케이블 방송을 보는 사람 등에 한정되는 만큼 실제 혜택을 받는 시청가구는 약 50만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기준개정과 지상파 방송 변경허가에 따라 3DTV를 보유한 시청자들은 오는 10일부터 SBS(034120)를 통해 3D콘텐츠를 HD화질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SBS는 2D콘텐츠를 3D로 변환하거나 스튜디오 강연 등을 3D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콘텐츠를 마련했다.
다만 3D방송을 볼 수 있는 가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거나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사 가입자에 한정된다. 직접 수신이란 별도의 유료방송을 통하지 않고 디지털방송 안테나를 통해 직접 방송 신호를 받는 방식이고, 아날로그케이블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저화질의 케이블방송을 보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도 2012년 이전 출시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3DTV로 외산TV는 제외된다.
위성이나 IPTV 또는 디지털케이블방송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SBS간 콘텐츠 계약이 이뤄지면 가능하다. 소니 등 외산 3DTV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3D방송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3D방송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혜택 가구는 약 40~50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3DTV판매대수는 약 300만대로, 이중 직접 수신가구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는 약 120만명 가구다. 시청 구역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된 만큼 약 절반 수준인 50만 가구만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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