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H형강·냉동홍어 등 원산지 유통이력 신고품목 신규 지정

관세청,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간
국산-수입산 구별 어려운 지속 관리품목 39개 운영키로
기업 세액오류 자진 신고시 벌금 15% 감경
납세자 권익보호·성실 납세환경 구축 강화
  • 등록 2018-07-20 오전 10:26:08

    수정 2018-07-23 오전 11:57:56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수입산과 국산의 구별이 어려워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H형강,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가 새롭게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지정됐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는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20일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9개로 확대

먼저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해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확대했다. 수입산과 국산의 구별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해 총 39개를 운영한다.

신규 지정품목은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활먹장어, 활새꼬막, H형강 5개 품목이고, 재지정은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7개 품목이다. 복어(금밀복),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3개 품목은 제외키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도 구축한다.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 후 관세조사에 따른 과다환급액 추징 등 수출업체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 15%가 감경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15%의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 선정, 조사기간 연장·중지·재개시를 사전에 안내 받을 권리, 납세자의 동의없는 장부 일시보관 금지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 FTA제도 개선..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세청은 수요자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없었다.베트남산 기어박스의 경우 한-베트남 FTA 관세는 0%인데 비해 한-아세안 FTA 관세는 5%가 부과됐다. 이달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2개 FTA협정 적용 가능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이다.

그동안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관세청(원산지소명서)과 대한상공회의소(기준별 사실보고서)로 달랐던 발급신청 서류를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이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 매체로만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자료 보관 실태, 변화된 전산 환경을 반영해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납부 후 그 영수증을 세관에 직접 제출했던 것에서 새롭게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해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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