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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총 3만9477명으로 집계됐다. 30일 하루에만 4333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밝혔다.
정 총리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전국 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9일로 개학 일정을 미루고 대신 순차 개학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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