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순차개학…개학연기에 가족돌봄비 신청 4만건 육박

고용부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 받아
최대 10일 무급휴가…휴가비 25만원까지 지원
30일 하루에만 신청자 4333명 달해
  • 등록 2020-03-31 오전 10:07:18

    수정 2020-03-31 오전 10:07:18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가 연기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학부모가 4만명을 육박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총 3만9477명으로 집계됐다. 30일 하루에만 4333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밝혔다.

정 총리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전국 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9일로 개학 일정을 미루고 대신 순차 개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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