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세제상 조치 추가 검토"

"부동산시장 과열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엄중 대응"
"탄력근로제 6개월 늘리는 법안, 국회서 빨리 처리돼야"
  • 등록 2019-11-13 오전 10:20:47

    수정 2019-11-13 오전 10:20:47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부동산 시장이 불안 요인을 보이고 과열이 있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세제상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국회 내년도 세제개편안 내용으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있다. 당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율을 높여야 된다. 거래세율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적어도 지금 국회 나가 있는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지적돼 있는 내용이고 부동산 시장과 연동돼서 검토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을 낮추는 것도 검토대상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면서 “당분간 이미 발표한 내용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13조치에서 강력하게 대출 규제 조치가 발표돼 시행되고 있고 이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로서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총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은 손안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안정화 하는 그 정책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거시 정책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정부는 이같은 두 가지 측면을 협의, 고려해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내지 불안, 또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난다면 정부로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실소유자 보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은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있다면 세제 재정 편제상 조치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제와 관련돼선 추가적으로 현재 발표하려고 검토한 건 없으나 언제든지 정부가 그와 같은 수단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9개월 째 계류 중인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에 다시 출범한 제2기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안을 공식 의결했기 때문에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만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면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도 어느 정도 저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적어도 1년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6개월까지 늘리는 것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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