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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