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일 고위당정협의회,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논의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간 47만2000원 지급하는 연탄쿠폰을 50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또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
장애인, 노인 등이 거주하는 국고지원 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하고 쉼터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딩 등 방한용품도 지원한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1만 4000곳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 7000가구에 설 연휴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을 1~2월 중으로 당겨 25.2% 규모인 6397억원을 집중 집행한다. 전년동기대비 1329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달 11일부터 14일인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평일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연휴기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대체급식 수단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 최소화와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