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착오송금 16억 돌려줌

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 반환
  • 등록 2022-01-12 오전 11:03:08

    수정 2022-01-12 오전 11:03:0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11월 A씨는 모증권사의 본인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려다 계좌번호 707****을 709****으로 잘못 입력해 이체했다. A씨는 송금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취인 B씨가 외국인이며 반환을 거부했다는 최종 통보를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A씨는 이에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에 방문해 반환지원 신청을 했다. 예보는 외국인 B씨가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통지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반환하도록 설득했다. 결국 B씨는 자진반환 기한 내에 예보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했다.

예보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지원대상 1299건에 대해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고 2227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단했다.

예보가 금전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후 송금인에게 되돌려주는 자진반환 경우가 1277건,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아 법원 지급명령을 거쳐 반환한 사례가 22건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반환 절차에 따르는 비용 등을 제외한 착오송금의 96.1%로 집계됐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1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이다. 이들이 비대상 중 67.0%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4%이상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인증 등으로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며 “금융회사에서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평균 15일)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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