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현재 근황을 전한 피해 아동의 모친 A씨는 “아이가 그 사고 여파인지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심경을 털어놓았다.
앞서 지난 24일 YTN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식당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B씨가 갑자기 A씨의 딸(1)이 앉아 있던 의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딸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화가 난 A씨의 남편은 곧바로 B씨를 따라가 뒤통수를 두 번 때렸지만, 오히려 폭행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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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를 회상하며 “테이블도 일부러 식당 제일 구석 자리로 잡았고 처음엔 유아용 의자를 벽 쪽에 놓으려 했으나 기둥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의자가 들어가지 않았다. 밥 먹을 때도 혹시 아이가 소란스럽게 할까 싶어 아이에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밥을 먹였고 그 소리조차 옆 테이블에 방해될까 볼륨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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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고 다음날 일산에 있는 대형병원들을 돌다 겨우 김포의 한 병원에서 CT 촬영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 아기가 유아의자에서 뒤로 넘어가던 그 CCTV 영상이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재생 되어 불면, 불안, 과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최근엔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그 후로 한동안 외식은커녕 아이를 동반한 간단한 외출도 하지 못했다”고 후유증을 호소했다.
또 그는 B씨의 부모가 돌연 태도를 돌변하더니 “자기 아들도 옆 환자를 때려 퇴원 당하는 등 아이 아빠 때문에 증세가 심해지는 피해를 입었으니 서로 고소 취하하고 치료비도 각자 부담하자”고 제안하며 본색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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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봤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처벌해봤자 벌금수준이며, 가해자 가족의 합의 의사가 없으면 손해배상 또한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번처럼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아이들도 다 아는 그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부디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