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가 한국철도기술공사 임직원들에 대해 국고귀속재산 편취, 자산 탈법승계행위에 대해 감사청구한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이들 등기임원과 직원들은 재단법인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자신들이 100%지분을 갖는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갖가지 편법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된 등기이사들은 재단법인 당시, 감독기관의 철도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일으킨후 대출금 41억8천여만원과 자체자금 7억9600만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임직원 447명에게 부당 지급했다.
이중 17억원이 곧바로 (주)철도기술공사의 주금으로 납입되게 함으로써, 청산예정법인의 대출금으로 신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 고발된 7명의 등기이사들은 회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대출을 통해 청산 회사에 대해서는 부채를 늘리고, 재산을 줄여 놓아 청산법인과 신규법인의 가치를 맞췄다.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을 자신들의 회사로 넘겨버린 것.
이들은 또 재단법인 청산과정에서 35억57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주)철도기술공사에 양도하고, 잔여재산 5억9천여만원도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영업양도대가를 법인세법상 평가기준으로 평가해야하는데,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건물 12억3천여만원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을 했다. 또 설계감리대가 미수건 53건중 23건의 미수건만 계산해 23억여원을 과소평가, 모두 35억57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청산법인에 안겼다.
감사원의 김용우 건설 물류감사국장은 "이들은 청산법인인 철도기술공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청산법인에는 손해를, 자신들은 이익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영업양수도, 잔여재산 처분을 결의했다"며 "이는 `민법 제64조`에 따라 이들 이사들의 대표권이 없는데도 이를 결의했으므로, 영업양도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우 국장은 "철도청의 당시 관련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철도기술공사의 대출을 사후 승인하는 과정, 잔여재산 사용계획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결탁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퇴직한 이들의 혐의가 불확실한 만큼 검찰 고발등을 할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