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

  • 등록 2021-07-26 오전 11:23:30

    수정 2021-07-26 오전 11:23:30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사업 예산 5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8~11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에는 12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9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실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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