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의 회원은 회의에서 투표권과 입후보권을 가지는 정회원과 그렇지 않은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 성과, 역할 등의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번 가입으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이어 3번째로 IOI 정회원 가입을 하게 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다른 국내 IOI 회원기관들과 협력해 국내 및 아시아 지역단위 세미나 추진,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해외 지방자치단체 회원들 간 지속적인 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국내·외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IOI 정회원 가입과 함께 세계적인 우수 옴부즈만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