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하려고 위장전입에 허위이혼..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대상 실태조사
위장전입 100건·통장매매 14건·허위이혼 9건 등
점검대상 100단지로 2배 확대..불법전매 기획조사도
  • 등록 2022-03-15 오전 11:00:00

    수정 2022-03-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A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A시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으며,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A시로 전입신고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것이다.

이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4건으로 나타났다.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경우가 9건,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도 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기존 50단지에서 100단지로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지역내 거래된 분양권을 전수조사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