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사건` 피고인들의 반격…"檢공소장, 추측·예단으로 범벅"

백원우·한병도 등 변호인 공동 입장문 발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사실관계도 맞지 않아
"혐의 유죄 입증 위한 공문서지 정치 선언문 아냐"
  • 등록 2020-02-11 오전 10:27:53

    수정 2020-02-11 오전 11:29:16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측이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변호인들을 통해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11일 `울산후보 선거개입 사건`관련 입장문을 내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 법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하는 외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왔다”며 “그러나 탄핵 운운 주장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서 변호인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주요 관련자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들은 이 사건 검찰 측 공소사실을 △하명수사 건 △선거공약 관련 건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하명수사 건에 대해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수집한 내용을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그 하명에 의해 경찰이 김 전 시장 측을 표적수사 했고 청와대가 그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혐의라고 소개했다.

또 선거공약 관련 건은 송 시장 측 공약 마련에 청와대가 가담하고 김 전 시장의 공약 무산을 도모한 혐의이고,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과정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각종 직책을 매개로 불출마를 제안해 송 시장 단독 공천을 도모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장을 읽어본 첫 소감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었다”며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사건을 예단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이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는데 공소장 내용과 같이 그런 공모가 있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 의문인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명수사 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이른바 `문건`(첩보문건)이 작성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2017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및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 및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황 전 청장과 송 시장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공모 의사가 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공모가 암묵적 순차적으로 족하다고 해도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고의를 피고인들 전원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6~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그러한 고의를 픽인 전원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공약 관련 건과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관계부터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선거공약 관련 건에 대해선 “장 전 선임행정관이 언론보도와 같이 송 시장 등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나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을 두고선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 시장 뿐 아니라 다른 캠프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송철호 선거캠프에서 한 전 수석을 통해 임동호 후보의 선거출마를 좌절시키려 했다는 공소장의 사실관계부터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차분하게 검찰의 주장과 증거, 피고인들의 주장을 지켜보며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며 “진영논리에 의해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우려에 공감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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