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與, 금태섭 징계?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 겨냥한 협박"

  • 등록 2020-06-02 오전 10:35:25

    수정 2020-06-02 오전 10:34:45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막가파식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문의 거센 공격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한 금 전 의원에게 성에 안 찼는지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면서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모독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용수 할머니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금태섭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민주당 심판은 우리가 민주당 이기는 것입니다. 비판도 잘 해야 하지만 우리 당이 혁신적으로 변할 때만이 민주당 이길 수 있습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당원이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행위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며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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