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도봉구청장이 요청한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와 쌍문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도봉구는 쌍문동에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하고,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일부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봉구 쌍문동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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