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갱신 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이다.
갱신 계약 3만7226건 가운데 월세는 8152건(21.9%), 전세 2만9074건(78.1%)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규 계약 총 9만8958건 중 월세 계약비중은 48.5%(4만7973건)로 나타났다. 갱신 계약의 월세 비중(21.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신규 계약 중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셈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이어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도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면서 “게다가 올해 7월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