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차 신규계약 절반은 월세..면적도 감소

부동산R114, 국토부 실거래가 조사 결과
갱신계약 중 월세 21.9%..신규계약은 48.5%
평균 주택면적, 갱신 65.7㎡·신규 50.4㎡
  • 등록 2022-01-20 오전 11:05:43

    수정 2022-01-20 오전 11:05:4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서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반면, 주거면적은 오히려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전월세 비용 부담으로 서울 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여건이 열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갱신 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이다.

갱신 계약 3만7226건 가운데 월세는 8152건(21.9%), 전세 2만9074건(78.1%)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규 계약 총 9만8958건 중 월세 계약비중은 48.5%(4만7973건)로 나타났다. 갱신 계약의 월세 비중(21.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신규 계약 중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셈이다.

한편 갱신 계약 중 월세비중은 주택 형태별로 △단독·다가구(1327건, 29.8%) △아파트(5323건, 22.5%) △연립·다세대(1502건, 16.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도 단독·다가구의 신규 월세 거래비중이 67.1%(2만2274건)으로 가장 높았다. 단독·다가구의 월세비중이 높은 이유는 중 1인가구 임대 목적인 원룸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6~11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로 주택면적 평균은 갱신 65.7㎡, 신규 50.4㎡이며, 모든 주택 유형에서 신규 계약된 주택면적이 갱신 계약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이어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도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면서 “게다가 올해 7월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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