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용 화장품서 美 사용 금지된 타르색소 검출…"기준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 입술용 화장품 625개 대상 분석
미국 사용금지 색소, 피부 알레르기나 천식 유발할 수 있어
  • 등록 2020-04-01 오전 9:45:03

    수정 2020-04-01 오전 9:45:0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립스틱, 립틴트 등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및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ㆍ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선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ㆍ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ㆍ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ㆍ구강제제 및 영유아ㆍ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돼 있고, 화장품 사용은 미국에서 일반 화장품엔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금지돼 있다.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ㆍ적색102호ㆍ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20개 중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하여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와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