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개전 초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해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가칭 ‘현무-4’ 탄도미사일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키로 했다. 그동안 한국군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의 경우 탄두 중량 2t까지, 사거리 800km는 탄두중량이 500kg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km로 변동이 없지만,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확보가 가능해졌다.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 정사정포의 사거리 밖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육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협업을 통해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에 2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탄두중량 500kg으로는 비행장 활주로 정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지만, 탄두중량이 2t까지 늘어날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과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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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해당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육군 미사일사령부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사령부의 조직과 능력을 키워 포병의 아류에서 벗어나겠다”며 위상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미사일사령부는 지난 2014년 기존의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북한의 전략로켓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그동안 에이태킴스(ATACMS)와 국산 순항미사일 등이 주요 무기였지만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초정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까지 보유하게 됐다. KTSSM은 북한 자주포와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겨냥한 무기체계다.
군 관계자는 “공군과 해군력을 통한 응징 보복에는 일정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상 미사일 전력은 즉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면서 “개전 초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등을 빠른 시간 내 제압하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공세적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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