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형사 처벌 가능할까?”

  • 등록 2020-08-04 오전 10:11:16

    수정 2020-08-04 오전 10:11:1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택가에서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었다. 이 사고로 스피츠는 세상을 떠났다. 과연 로트와일러 견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처벌 가능하다’ 쪽에 선 백성문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단 견주가 다쳤다면 처벌이 쉽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견이 사람을 물었으면 그건 동물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처벌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소형견이 죽은 것.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내용이 있지 않냐. 이건 학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이 동물을 물어죽인 거다. 사람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개가 물론 살아 있는 생명이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재물이다. 재물을 부순 것, 쉽게 말해서 손괴죄가 되느냐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물건을 부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을 안 한다. 과실손괴죄는 없다”라며 “이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놓친 것을 고의로 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될 건데 저는 고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사고. 사진=연합뉴스TV
조을원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이 사안에는 적용이 되는데 재물손괴죄는 우리 법에서 원칙적으로 고의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재물손괴뿐만이 아니라 형법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죄들이 고의범을 처벌하지 과실범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형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안도 강아지는 아직까지 물건이고 그렇게 되면 재물손괴가 될 텐데. 이게 견주에게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면 고의가 있었느냐라고 봐야 한다”라며 “법에 뻔히 입마개를 해야 된다, 목줄을 잘 잡고 다녀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다. 이런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까지는 아니고 과실인데 이제 현행법상 과실재물손괴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처벌을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 변호사는 “우리가 고의라는 말을 일상용어로 바꾸면 ‘일부러’다. 이분이 일부러는 안 했다. 고의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의와 실수, 과실 사이의 중간 영역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다. 미필적 고의는 일부러가 아니고 그래, 그런 일이 생겨도 어쩔 수 없지. 그냥 스스로 이런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트와일러가 40kg에서 50kg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개 중에 하나다. 그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강아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공격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했다.

백 변호사는 “이게 만약에 첫 사고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지금 이 견주의 로트와일러가 그전에도 4~5차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와서 다른 개를 공격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혹은 사람 혹은 다른 개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마개를 안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용인이라는 마음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저 사람이 이걸 용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기초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따라 들어가는 거지 않냐, 법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될만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변호사는 “이 사건 경우는 산책하려고 현관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에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고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그 사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사실관계 등을 우리가 종합해서 판단을 해 본다면 뭐 우리가 뻔히 걸어다니다가 강아지가 공격성을 가지고 걸어다니다가 물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견주에게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사실 제가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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