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미흡…금감원, 신영증권에 경영유의

  • 등록 2020-10-05 오전 10:48:56

    수정 2020-10-05 오후 9:53:51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절차 미흡, 위험평가업무 운영 미흡….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영증권에 대한 경영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결과 신영증권은 감사담당부서가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3년간 감사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 감사 항목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감사수행자에 따라 감사항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감사결과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한동안 신상품에 대한 AML 위험성 평가 (사전검토)조차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신설한 후에도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었고 검토권자의 결재 없이 신상품 출시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독립적 감사 수행방법 및 감사항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사결과의 통지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해 달라”면서 “신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금세탁 위험평가 승인 없이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신영증권의 허술한 위험평가업무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에 근거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업무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며 “입력자료를 기초로 회사 전체 업무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 업무별 자금세탁위험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구분 분류가 연동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비영리법인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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