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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안에 따라 여러 부서가 신설·통폐합되고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돼 중간급 간부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의 반발에 직면했던 ‘일선 지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경우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빠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달 여간 검찰과의 줄다리기 끝에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결국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을 통해 현 정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의 완전박탈)’ 기조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구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 ‘장관 승인 조항’이 빠졌다고 (장관이) 한발 물러섰다는 건 무리가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 업무를 맡은 협력부서에서는 결국 최종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권에 반대하거나 기조가 다른 사람을 보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정권 비리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의 강신업 변호사는 “(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선) 아직 1년 임기가 남아 유임이 바람직하지만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비수사부서로 대거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강 변호사는 “만약 부산지검에 신설한 반부패수사부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엘시티 수사를 맡게 된다면 정치적 수사로 보일 것”이라며 “신설되는 조직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