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계 서민 대상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 제안

27일 국민의당 최고위에서 서민생계대책 제안
매달 25만원씩 4개월 총 100만원 지급…27조 필요
공무원·공기업 급여 10% 지역 화폐로…“지역상권 살리기”
  • 등록 2020-03-27 오전 10:55:06

    수정 2020-03-27 오전 10:55:0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권은희 의원실에서 화상 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배진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재난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은 주요 피해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재난급여 지급을 포함한 서민생계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 의료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안 대표는 화상을 통해 당 최고위에 참석한다.

먼저 안 대표는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100만원의 재난급여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 등 약 2750만명에게 지급하면 약 27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안 대표는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이미 확정된 2020년 예산을 변경해 서민지원을 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나설 것도 제안했다. 대규모 재해로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 올해 본예산(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항목을 조정해 서민생계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집행하자는 복안이다.

안 대표는 이외에도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방안과 한계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또는 삭감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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